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 등 22곳 압수수색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압수수색 미포함…이상민·오세훈 수사 대상 될 수도
지난 1일 출범 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지역 단위 기관을 위주로 진행되던 특수본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이들 행안부 산하 기관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이 장관이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재난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정부 부처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특히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수본은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도 압수수색 중이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적절한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또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시내 CCTV 약 2만9천 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용산구 내 CCTV를 이 시스템과 연결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난 안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세훈(61) 서울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전산실에도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크게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교통·경비 사무에 지역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안전관리가 포함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사 발생 약 10시간 뒤에 첫 대책 회의를 열었고, 별도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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