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포르쉐' 박영수 전 특검 기소. 언론인도 무더기 기소
박영수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재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허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수사 중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특검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모(49)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에 대해서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1년 2개월 만에 8명 중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와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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