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5일 소환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을 거쳐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일정을 조율해 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다. 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남씨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이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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