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아태협 안부수 회장 구속영장 발부
50만달러 북한에 전달. 경기도 지원금 13억원 횡령 의혹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 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안 회장이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0억원 중 13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지난 9일 서울숲 인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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