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 신체에 유형력 가하고 종이컵-계란 투척"
"특정인 겨냥한 수사 아냐"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전날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을 투척하는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민주당의 '이재명 표적사정' 비난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하거나 국정감사 의사일정 방해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혀, 압수수색 재시도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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