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백운규, 월성원전 연장가동 승인했다가 文 지시후 바꿔"
자료삭제 지시 혐의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백 전 장관 재판에 증인 출석
월성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주 신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산업부에 제출한 자체 경제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운영 변경 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계속 운전하는 것이 가장 손실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방안으로 나왔다"면서 "한수원은 계속 가동을 희망했고,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2년 더 가동한다는 것이 실무자의 결론이었으며, 백 전 장관에게도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보고를 받은 백 전 장관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든가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이는 통상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지역 수용성, 이사회 의결 가능성, 정부의 보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 아니냐"면서 "백 전 장관도 즉시 가동 중단의 경우 이사회의 배임이나 법적 리스크 등 문제가 크고, 한수원이 일정 기간 계속 운전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그런 취지로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2017년 12월 5일께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신청 때까지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별다른 반대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원전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2018년 4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하문의 핵심은 '언제 영구 정지할 것이냐'였는데, 국장인 A씨와 직속 B과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임에도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잠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즉시 폐쇄 시 한수원 이사의 배임과 손해배상 문제 등을 우려해서가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실무진들이 그런 취지로 보고드린 것이 맞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댓글 이후 백 전 장관의 질책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왔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황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지시받은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에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불기소 권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난 시점에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구하면서 이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언제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교사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직권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