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취소...분쟁 소멸"
"주호영 사퇴한만큼 법률의 관계도 소멸"
상급법원이 17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대상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이날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법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남부지법의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이날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법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남부지법의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