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2년 전 피해자 신고 사건으로 재구속. 법원 "범죄 소명됐다"
김근식은 이로써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돼 출소에 따른 거처 문제 등 그간 이어졌던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튿날인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심사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밀한 수사도 있었겠지만,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리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안양교도로소 돌아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날 구속으로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그의 거처를 두고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에서 일었던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사건이다 보니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집한 여러 증거관계를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