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범죄와의 전쟁. 마약 청정국 회복하라"
법무부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마약 범죄 만연"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조속 복원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협력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으로 마약 범죄가 만연했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전세 사기·스토킹·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마약 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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