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김연철 이틀연속 소환. 김유근도 소환
정의용-서훈도 조만간 소환 예정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그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또 북송 처분 결정 주체에 대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탈북어민 추방 당일 임의진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던 강제 북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외교·안보 라인에서 북송 결정을 내린 이유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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