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김연철 전 통일장관 소환
윗선 수사 본격화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 7월 고발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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