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제한은 위헌. OECD중 한국만"
"기본적으로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해"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일반적 수사기관과 특별 수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일반적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검사, 경찰인 사법경찰관, 경찰청 수사관"이라며 "이 사람들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며 형사소송법과의 충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 제4조1항은 대통령한테 (선택할 수 있는) 범죄군을 위임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줬다. 부패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권이 변할 수 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다른 나라에서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제가 알기론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선 "이게 시행일이 9월 10일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에 무리 되지 않도록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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