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문준용, 손배소 패소. "허위로 보기 어렵다"
하태경 "재판과정에 특혜채용 사실로 확인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이날 문씨가 하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씨는 2017년 대선 과정에 하 의원, 심 전 의원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천만원씩을 청구했다. 문씨는 앞서 하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손배 민사사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승소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되었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억지 주장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며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며 "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하였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준용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어느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채용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소송 선고가 있었다. 일부 승, 일부 패소.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 특히,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나오는 기사의 소스는 저도 아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오늘 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준길 700만원 배상, 그외 기각. 2.김성호, 이준서, 김인원 공동 5000만원, 김성호 1000만원 배상, 그외 기각. 3. 하태경 기각. 4. 심재철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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