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귀국, '탈북어민 북송' 의혹 수사 급류
김연철도 귀국해 수사에 속도 붙을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해 둔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서 '귀순' 등의 표현을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가족 만남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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