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2심서도 징역 1년 선고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해죄는 1·2심 모두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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