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이준석, 무고죄로 내주 고발"
"더 큰 것 얻기 위해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이자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무고는 강용석 변호사과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측은 "이 대표가 성상납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 이는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안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에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를 고소할 때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며 "투자각서를 써주고 장기훈씨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거로 첨부해 고소했는데 이는 무고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고 악의적 무고를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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