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수천만원 돈다발' 영상 공개. 정영학 답변 거부
검찰 "유동규에게 건넬 9천만원 촬영한 것"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돈다발'을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한쪽에 오만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 둔 채 맞은편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맞은 편 남성이 남 변호사이고, 영상을 촬영한 이는 정 회계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2013년 4월 사무실에 모여 유씨에게 건넬 9천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대화했고, 이 모습을 정 회계사가 보험용으로 찍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에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냐" "유씨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닌가" 등을 물었다. 정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출국금지가 된 상태고 계속 수사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정씨와 피고인들의 관계, 유씨에게 현금을 건네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물었지만, 정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검찰은 "혐의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달 8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금품을 요구해 총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현금을 갹출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씨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유씨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0억원을 뜯어낸 의혹도 받는다.
이때 정씨가 요구한 12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정 회계사가 지급했는데, 이를 계기로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정 회계사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한쪽에 오만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 둔 채 맞은편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맞은 편 남성이 남 변호사이고, 영상을 촬영한 이는 정 회계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2013년 4월 사무실에 모여 유씨에게 건넬 9천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대화했고, 이 모습을 정 회계사가 보험용으로 찍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에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냐" "유씨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닌가" 등을 물었다. 정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출국금지가 된 상태고 계속 수사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정씨와 피고인들의 관계, 유씨에게 현금을 건네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물었지만, 정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검찰은 "혐의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달 8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금품을 요구해 총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현금을 갹출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씨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유씨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0억원을 뜯어낸 의혹도 받는다.
이때 정씨가 요구한 12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정 회계사가 지급했는데, 이를 계기로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정 회계사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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