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에 심각한 우려. 검찰 수사에 심각한 지장"
"헌법 소송 등 한국정부의 노력 환영"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WGB)은 이달 20일 개정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법무부가 전했다.
OECD WGB는 성명서에서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며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을 포함한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 제기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WGB는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법 개정안 관련 진행 상황과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OECD WGB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상황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회원국의 일반 부패 대응 역량과 국내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연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4∼17일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44개국 등이 참가해 열린 WGB 2분기 정례회의에서 결의됐다.
당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내용 등을 설명했고, 회원국들은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 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돼 부패 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뜻을 모았다.
법 개정 전인 지난 4월 22일에도 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는 서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대한민국의 부패 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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