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밈스' 담당 대령 소환…'서해 피살' 감청 삭제 조사
국방부는 원본 보관 주장…삭제 과정 드러나면 지시 윗선으로 수사 확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피살된 당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또 다른 감청 파일 원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다, 밈스 정보 삭제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삭제된 정보가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들이었음이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자료 삭제 동기, 삭제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씨의 유족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자료 삭제 주동자로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이 잇따라 군 관련 인사를 참고인 조사함에 따라 국방부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달 11일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자료 삭제 부분과 별도로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국정원 내에서 당시 어떤 보고서들이 작성돼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보고서 작성 및 국정원장 보고 라인 등에 있던 직원들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국정원 직원들을 병행 조사하며 양 기관의 정보 삭제 과정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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