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1조3천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40년 중형을 확정지었다. 김 대표 나이가 현재 5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종신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 당시 정부여당 실세들이 대거 관여됐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해 피해자들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디지털타임스[단독]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0602100163074001 신한은행 1조3천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윤석열측근이 원장인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수사 중인데 윤석열측근의 세금도둑질-외교참사-지지율폭락 물타기 목적같고 검찰증거조작은 주로 민주당이 타겟이 될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