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3일 본회의 오전 10시 개최" vs 국힘 "재고하라"
권성동 "국회법상 위배 아니나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오는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 열겠다고 공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3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에 맞춰, 통상적으로 오후 2시 개최되는 본회의를 앞당겨 검수완박법의 국무회의 공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반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며 "(본회의 시간 변경)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킨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의장의 반응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내수석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에 맞춰, 통상적으로 오후 2시 개최되는 본회의를 앞당겨 검수완박법의 국무회의 공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반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며 "(본회의 시간 변경)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킨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의장의 반응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내수석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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