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광기금 저리융자 6천억원→3조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금'도 50%이상 상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한 관광기금 저리융자 및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현행 6천억원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6천억씩 증액해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통의동 브리핑을 통해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의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2022년 말까지인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광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정 방침을 밝힌 뒤, "코로나 이후 여행업계도 비대면화된 만큼 여행업의 새로운 업종 서비스 진입이 어렵다.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관광업계 진입과 지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 근로자휴가지원과 관련해선 "지금 수준의 50% 이상 상향하겠다"며 "개인당 86만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데 반 이상 기업과 정부에서 같이 보조‧지원하기 때문에 관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통의동 브리핑을 통해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의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2022년 말까지인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광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정 방침을 밝힌 뒤, "코로나 이후 여행업계도 비대면화된 만큼 여행업의 새로운 업종 서비스 진입이 어렵다.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관광업계 진입과 지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 근로자휴가지원과 관련해선 "지금 수준의 50% 이상 상향하겠다"며 "개인당 86만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데 반 이상 기업과 정부에서 같이 보조‧지원하기 때문에 관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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