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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투표' 3명은 조정훈, 이태규, 최연숙

양향자-용혜인은 기권. 윤미향 등과 정의당 전원 찬성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3명과, 기권한 2명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은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윤미향 등 무소속 의원 4인, 그리고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5월 10일에 세상 망할 듯이 서두르다 어그러진 검찰개혁안에 반대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조직의 15배나 되는 경찰조직의 수사권 독립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몇 년 후 ‘경수완박’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5월 10일에 세상 망하지 않는다"며 "돌아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를 놓고 충분한 논의이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 또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반대해 민주당을 발칵 뒤집었던 양향자 의원은 소신대로 기권을 했고,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며 기권 이유를 밝혔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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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2
    111

    반대표 를 한 3명은 국힘의당에 이적할 자들로

  • 6 1
    조정훈 헛소리 그만하고 공부좀해라

    절대권력인 검찰권력부터 먼저 힘을 빼고,
    절대권력이 되어 버린 경찰권력은 당연히
    힘을 빼야지, 중대범죄수사청등을 만들고,
    공수처는 강화시켜서, 4각체제가
    서로를 철저하게 견제하도록 만들어야지,
    조정훈 헛소리 그만하고 공부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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