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김진태 46.6% vs 이광재 37.3%
이광재-황상무는 초접전
<리얼미터>의 강원도지사 선거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대하려는 이광재 의원에 대해 컷오프에 반발해 단식끝에 귀환에 성공한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19~20일 이틀간 강원도 유권자 813명을 대상으로 김진태-이광재 가상 양자 대결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46.6%, 이광재 37.3%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16.0%(없음 8.2% + 잘 모름 7.8%)였다.
보수층은 74.9%가 김진태를, 진보층은 72.1%가 이광재를 지지해 갈린 가운데, 중도층은 김 42.6% - 이 38.8%로 김진태가 약간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김진태는 60대(김 63.5% - 이 22.8%)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였고, 50대(김 47.7% - 이 38.9%)와 30대(김 46.8% - 이 39.7%)에서도 다소 앞섰다. 반면 이광재는 40대(김 26.8% - 이 59.1%)와 18~29세(김 25.8% - 이 44.8%)에서 확실한 강세를 보였다.
남성(김 52.2% - 이 33.3%)은 김진태 지지세가 강했지만, 여성(김 41.0% - 이 41.4%)에서는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광재-황상무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광재 39.1%, 황상무 38.0%로 불과 1.1%p차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부동층은 23.0%(없음 12.7%+잘모름 10.3%)으로 김진태-이광재 가상대결보다 7%p 늘었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김진태 38.8% - 황상무 29.9%로 나타났다. 특히 김진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수치가 57.2%까지 올랐다(황상무 32.0%).
원창묵 전 원주시장까지 포함해 4명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강원도지사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고 물은 결과에서도 김진태는 34.6%, 이광재 29.3%, 황상무 16.3%, 원창묵 6.1% 순이었다. (기타인물 2.0%, 없음 6.5%, 잘모름 5.2%)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19~20일 이틀간 강원도 유권자 813명을 대상으로 김진태-이광재 가상 양자 대결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46.6%, 이광재 37.3%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16.0%(없음 8.2% + 잘 모름 7.8%)였다.
보수층은 74.9%가 김진태를, 진보층은 72.1%가 이광재를 지지해 갈린 가운데, 중도층은 김 42.6% - 이 38.8%로 김진태가 약간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김진태는 60대(김 63.5% - 이 22.8%)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였고, 50대(김 47.7% - 이 38.9%)와 30대(김 46.8% - 이 39.7%)에서도 다소 앞섰다. 반면 이광재는 40대(김 26.8% - 이 59.1%)와 18~29세(김 25.8% - 이 44.8%)에서 확실한 강세를 보였다.
남성(김 52.2% - 이 33.3%)은 김진태 지지세가 강했지만, 여성(김 41.0% - 이 41.4%)에서는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광재-황상무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광재 39.1%, 황상무 38.0%로 불과 1.1%p차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부동층은 23.0%(없음 12.7%+잘모름 10.3%)으로 김진태-이광재 가상대결보다 7%p 늘었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김진태 38.8% - 황상무 29.9%로 나타났다. 특히 김진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수치가 57.2%까지 올랐다(황상무 32.0%).
원창묵 전 원주시장까지 포함해 4명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강원도지사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고 물은 결과에서도 김진태는 34.6%, 이광재 29.3%, 황상무 16.3%, 원창묵 6.1% 순이었다. (기타인물 2.0%, 없음 6.5%, 잘모름 5.2%)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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