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이규민 당선무효형 확정. 이규민 "사법개혁 절실"
이규민,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30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성시)에게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의원직 상실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의원직 상실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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