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기문란" vs 이준석 "공익 제보"
이 "왜 언론에만 재갈 물리려 하나" vs 송 "의원은 이미 엄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모든 검찰청 문을 닫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웅 의원이 문건을 입수하고 당에다 전달했을 때 당에서 전달받은 사람이 그것이 '검사가 보내준 것'이라고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면 실체가 나올 것"이라면서 "고발장을 바탕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냐.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 것이냐"고 되물었고,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 문서에는 `검사가 씀`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제보였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에서 재가공,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도 격돌했다.
송대표는 자당의 언중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를 생산할 때에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법은 민사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에 형사적 성격을 가미한 게 문제"라면서 "언론환경에서 사실관계가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은 제기, 정정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중과실을 적용해 징벌을 가하는 손배로 물린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고, 기사에서 신속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관계 누락될 수 있다. 이 경우 1보, 2보, 3보로 기사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최근 보면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다"며 "그런 것에 대해선 자정하자는 법안 안 나오고 언론인에만 엄격한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며 "또한 이대표가 말하는 것은 정치 공방 영역이고 우리가 말한 가짜 허위사실 뉴스라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생명, 사회적 명예, 기업의 명예 완전히 무너뜨린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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