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처리하기로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 없어
동양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나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의결했다고 동양대는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동양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정 교수는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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