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
사랑제일교회, 5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중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현행 지침상 대면 종교 행사는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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