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일부 무죄 판결 파기하고 징역 6년 선고해달라"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봤다.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허위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