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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국제조세조정법도 직권상정키로

김덕규 부의장, 민노당 요구 들어줘

김원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공관 점거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주민소환제 등 2개 법도 추가로 직권상정키로 했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2일 "국회법 85조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조세 조정법,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오후 2시까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창환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부의장이 주민소환제 등의 법안을 직권상정키로 함에 따라 민주노동당도 여당과 함께 법안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직권상정키로 한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노당의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등 2개 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면 직권상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노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면 2백96석의 총 의석 중 우리당 1백42석과 민노당 9석을 합해 1백51석으로 의결정족수(1백49석)를 충족시킨다. 우리당은 의결정족수 부족을 우려, 당 지도부는 물론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참여하고 있는 이계안 의원까지 본회의장으로 동원키로 했다. 우리당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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