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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 1주일만에 해제

공무원들의 반발에 '없던 일'로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를 꺾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5인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하고 특별방역관리기간도 1주일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1주일만에 해제해 빈축을 자초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 대해선 강도높은 단속을 계속 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중대본은 앞서 지난 25일 향후 1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며 공공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등의 불만이 쏟아지자 1주일만에 '없던 일'로 백지화시킨 모양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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