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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인사청문특위, '영상자료' 놓고 첫회의부터 무산

국민의힘 “사전검열하겠다니,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가 27일 청문회 계획 논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불발됐다.

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김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자료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특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음성이나 영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국회법상으로도 의원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 영상이나 음성을 트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거규정 자체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자기들이 OK하면 질의시간에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였다”며 “아무리 무도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사전 검열한다는게 독재정권도 아니고 군사독재 때도 없었던 거니까 응할 수 없다”며 “어느 나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먼저 검토하냐”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은 "후보자의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그동안 청문회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틀지 않았다"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영상자료를 튼 적이 있지만, 그때는 여야 위원들이 전날 자료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결국 이날 회의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청문계획서 채택이 늦어질 경우 야당은 증인 출석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음 달 3~4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출석요구서가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ㅋㅋㅋㅋ

    씹부겸 이새 끼는

    정권 물 다빠졌는데

    뭐하러 똥물에 발을 담그노 ㅋ 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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