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지정
오세훈 재건축·재개발에 부동산 들썩이자 긴급조치
구체적으로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54개 단지,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 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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