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김 의원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우선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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