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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내각제-중대선거구제' 개헌 주장

유시민과 유사한 제안, 친노세력 대선후 정치력 유지 속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내각제 개헌, 중대선구제 개헌을 촉구했다. 이는 골수친노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주장하는 개헌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친노진영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후 정치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발표한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내각제와 관련, "내각제는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질서가 유연하게 반응하고, 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최소화해 정치적 통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며, 또한 레임덕이 없으니 대통령제에서 주기적으로 겪는 국정의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치현실에서 내각제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러나 개헌논의가 폭넓게 진행된다면 내각제도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중대선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재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대표성의 왜곡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52.3%를 득표했지만 의석수에서는 66석 중 90%가 넘는 60석을 차지했고, 반면 32%를 얻은 열린우리당은 6%인 단 4석을 얻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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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밖에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권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며, 또한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사면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선거때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와 연일 충돌을 빚고 있는 대통령의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도 관련법의 대대적 개정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거운동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는 더욱 보장되어야 하고, 금지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일이 규제하려 들면 오히려 실효성이 없어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조항과 관련해서도 "특히 선거 때 벌어지는 국정운영에 관한 논쟁에서 대통령이 책임있게 임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며 "국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정치적, 정책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고, 지난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놓고 논쟁한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내각제-중대선거구제 개헌 주장은 노 대통령 핵심측근인 유시민 의원이 최근 대선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개헌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이 퇴임후 참평포럼 등을 근거로 내년 총선에서 일정부분 원내의석을 확보한 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주장에도 한나라당 등 다수 정당이나 유력 대선주자들은 내각제 및 중대선거구제에 극히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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