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日극우도 한 고리대 금리인하, 盧 왜 못하나"

심상정 “日 야쿠자 대부업체 이미 한국시장 44% 장악 중”

일본의 대부업 상한금리 대폭 인하로 일본 대부업체의 한국진출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한국 대부업의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고 대부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살인적 고금리로 언제까지 서민파탄 외면할 건가”

심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29.2%에서 20%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공습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야쿠자 자금과 긴밀한 연계 속에 움직이는 일본 대부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쿠자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회가 숨쉴 틈새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완전히 막아버릴 것이며 질식한 서민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는 더욱 높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이 참여정부에 대해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대폭적 고리대 금리인하와 관련, "왜 극우 일본이 한 금리인하를 좌칭 한국 좌파는 못하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연 66%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운동을 펼쳐왔지만 매번 재경부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대부업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지난 1998년 1월 IMF의 요구로 이자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6만개 업체, 연간 39~41조원에 이르는 대부업체의 성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DJ정부는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2001년 대부업법을 제정해 연 66%에 달하는 고금리를 합법화하고 대부업체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활성화 이면에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와 파산자가 양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부업 상환금리 인하 요구를 시장논리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책이 한국을 국제적인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주요 공략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대부업체 놀이터된 한국 대부업시장

실제로 한국의 대부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FC그룹과 산와머니를 비롯한 2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1%를 차지해 사실상 한국 대부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3대 대부업체 중 하나인 아이후루가 한국진출을 위한 국내실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출작업에 나서게 될 경우 서민의 자금줄을 일본업계가 움켜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입장은 시장자율원칙의 고수다.

실제로 금감원과 재경부의 고위관료들이 대부업 금리인하에 대해 밝혀온 주장들을 종합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어렵게 합법화의 틀로 끌어들인 대부업체들이 또 다시 비등록으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자금이 지하 사채업으로 흘러간다’는 것. 즉 현행 66%의 상환이자율이 폐지될 경우 서민들의 정상적인 대출자체가 어려워져 불법대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고금리를 보장해 토종 대부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유지하겠다는 논리는 엉터리 궤변”라며 “정부는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 의무화와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상정 “'극우' 일본도 인하한 금리, 자칭 '좌파' 한국이 왜 못하나”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고이즈미 같은 극우 인사도 대금업자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상한금리를 20%이하로 낮추는 마당에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를 자칭하는 참여정부가 왜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독도 강경발언에 진정 알맹이를 채우고자 한다면 당장 고금리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이날 고금리 정책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고리대금업자 옹호하는 경제관료들 퇴출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대부업체 자금 공여 중단 및 공여자금 회수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카드사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심의원이 지난 4월 14일 재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개정안이 계류돼있지만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입법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