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요구한 전원위원회 거부
국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비롯,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가결됐다.
또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 ‘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국회는 법안을 모두 처리한 후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여야 간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9시께 본회의를 다시 속개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되고,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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