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문관 "한국정부, 공무원 피살 당시 정보 공개하라"
"북한의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국제인권법 위반"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즉각적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을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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