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일가' 주민등록초본 유출 확인
신용정보회사 직원 사칭, '위장전입' 확인에 활용?
이명박 일가의 주민등록초본이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자칭한 신원불명의 사람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등록초본에는 해당 개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이 나타나 있어, 이후보 부인 김윤옥씨 등의 주민등록초본이 이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자신을 'A 신용정보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30대 남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시장 부인인 김윤옥씨와 맏형 상은씨 그리고 처남 김재정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신용정보회사 측은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을 떼 간 사람의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고 밝혀, 누군가 직원을 사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해당 개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이 나타나 있어, 이후보 부인 김윤옥씨 등의 주민등록초본이 이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자신을 'A 신용정보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30대 남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시장 부인인 김윤옥씨와 맏형 상은씨 그리고 처남 김재정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신용정보회사 측은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을 떼 간 사람의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고 밝혀, 누군가 직원을 사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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