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접객원 나오는 유흥주점까지 무슨 지원"
"노래방에도 도우미 허용하는 경우 꽤 있지만, 등록기준으로 판단"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래방은 되는데 왜 유흥주점은 안 되느냐, 단란주점은 되는데 유흥주점은 왜 안 되느냐, 이 논란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술과 도우미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2007년도에 사실은 제가 공동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단란주점 중에서도 접객원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지적하자, 그는 "노래방은 1종이고 유흥주점은 3종인데 단란주점은 법에 의해서 접객원은 못 두게 돼 있다"며 "그런데 사실 보면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나 술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나.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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