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조사끝에 '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기업집단국 담당사건에 대해 초유의 무혐의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조사해온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아울러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는 집단국 판단에 대해서도 전원회는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색하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아울러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는 집단국 판단에 대해서도 전원회는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색하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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