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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했으나 의정활동 개선 전무"

의정활동비 170% 증가 불구 서울시의회 자체발의 1건 불과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에 대해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전년보다 1백70% 급증한 3백60여만에 달했으나, 의정활동 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유급직 지방의원, 의원활동 실망스러워"

경실련이 6일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백38명으로 8% 증가했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백70%가 증가된 3백64억 9천여만 원에 달한 반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의 핵심역할인 조례발의 활동이 대부분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5건, 상위법령위임 및 개정 조례안은 66건 인 것에 반해 자체발의는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의원들의 자체발의는 매우 미흡해 통계로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평가의 당초 의도는 모범적 조례를 발굴하여 확산되길 기대했으나 그 내용이 빈약해 비교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기능인 주민청원처리는 매년 3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청원처리 활동 역시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작년부터 시행된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 7월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1년이 경과됐다"며 "유급제 실시 이후 광역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활동, 의견수렴 등에서 성과나 자세가 바뀌어지기는 했으나 조례의 자체발의 및 청원처리 등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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