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먼저 알았으나 "외부에 안알렸다"
"대검에도 안 알려", 피해자 변호인과 다른 주장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추행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렸다'고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김재련 변호사는 검찰 해명과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했더니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다"며 박원순 시장의 신분을 밝혔다고 말한 뒤, "다음날(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에 해당 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해와 경찰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상부에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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