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검찰에 먼저 박원순 성추행 알렸으나 면담약속 깨, 경찰 갔다"
"법원의 서울시청 압수영장 기각 매우 안타깝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가진 2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면담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들었다"며 검찰측 반응을 전했다.
이에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다"며 검찰에 박원순 시장의 신분을 밝혔음을 말했다.
이어 "다음날(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에 해당 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그래서 8일 오후 2시 피해자와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오후 2시28분경이다. 그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가서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날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8일 고소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피해를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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