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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진대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지지율도 안 오르는데 설상가상 악재까지 터져

열린우리당의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김문수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 후보에게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진대제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서 출마동기나 선거공약 등 자신을 선전한 것은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28일 검찰에 진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조치후 야당들은 진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진 후보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진 후보가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TV, 라디오를 통해 월 2회 정당의 정강정책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기도 선관위에 의해 진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지만 정통부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자신의 출마배경 등을 내세운 연설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 후보의 교체를 우리당에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이 마련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개인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생각 없는 배려나 그 자리에 나와 정강정책보다 자기 홍보에 열중한 진대제 후보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교섭단체에게는 수천만원의 방송연설 비용을 내도록 하고 국회교섭단체의 방송연설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크게 당혹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대제 후보의 선거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중앙당의 사전검증을 거쳐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강정책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이라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정당의 정강 정책을 알릴 방송연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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