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