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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투기자본 척결? 투기자본 과세법도 '불발' 위기

28일 재경위 전체회의도 공회전, 5월2일까지 시한 단 이틀

투기자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조법' 개정안의 4월 임식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의결에 실패하고 30분만에 산회했다. 임식국회 의사일정은 5월2일까지로 이틀간 본회의 일정만 남겨두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거둘 경우 우선 원천징수 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하도록 했다. 때문에 내외국인간 투자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주목되왔다.

이자배당 소득은 현재 거래자국과 실거래국간의 세율 적용이 차이가 있어 우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원천징수를 할 경우 예외규정을 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재경위에 출석한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앞서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회피지역 펀드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재경부 장관이 원천징수 특례 지역을 지정 검토 및 실거래귀속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4월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간사는 "사실상 야당도 내용적으로 합의했으나 우리 상임위도 아닌 사학법재개정을 놓고 처리가 지연돼 유감"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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