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부터 인터넷에 대선후보 지지-반대 글 못올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180일 금지규정' 작동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올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선 1백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인터넷 상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같은 '1백80일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선 1백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인터넷 상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같은 '1백80일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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