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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표 시절에 김경준이 주가조작"

김재윤 열린당 의원, 김백준 겸직도 비난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이 김경준이 자신과 관계 단절 후 주가조작을 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이 LK-e뱅크 대표이사 시절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재윤 의원은 13일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LK-e뱅크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2001년 4월 18일인데, 검찰조서에 의하면 '김경준 씨가 2000년 12월 5일 LK-e뱅크와 BBK 사무실로 이용된 삼성빌딩 17층에 트레이딩룸을 설치하고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2천9백80원에 1만주를 매수한 이후 2002년 2월까지 가장매매를 비롯한 시세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전 시장이 김경준과의 사업관계를 단절한 후 주가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거짓해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옵셔널벤처스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갔던 시기는 2001년 3월 이전으로 이 전 시장이 LK-e뱅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시장측이 김경준 씨가 관리하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이 전 시장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인으로서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CEO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시장 측근 김백준씨의 겸직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의 측근 김백준 서울메트로 감사가 LK-e뱅크 이사로 임명됐는데, 서울메트로는 지방공사로 임직원의 겸직이 제한돼 있어, LK-e뱅크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선 서울시에 겸직신청을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겸직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백준 씨가 서울메트로 감사로 임명된 것은 2004년 10월 7일이고, 임명권자는 이명박 당시 시장이었다"며 "LK-e뱅크 이사에 임명된 것은 2004년 10월 29일이고, LK-e뱅크 이사 임명권 역시 대주주이고 이사회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명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 겸직제한' 조항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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