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공천헌금'의 최대수혜자였다
[옛날 정치, 지금 정치] <1> 공천헌금의 정치사
공천헌금으로 떠들썩하다. 방송에선 '21세기판 매관매직'이라며 특별프로그램까지 만든다. 신문도 사설로, 칼럼으로 때린다. "정치판 전체가 썩은 냄새로 진동한다"고 극언하는 사설도 있다.
열린우리당에선 제보자의 처벌을 유예하는 공천비리제보자보호법을 준비한다. 정동영 당의장은 "공천비리 있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을 법제화하자"고 말한다. 공천헌금이 이토록 놀랍고 고약한 일일까.
공천헌금은 비리다. 그렇지만 돌발사건이 아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다. 정치현장에선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천헌금을 두고 정치현장과 여론몰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공천헌금도 정치다. 내는 사람, 관리자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관리자, 노무현 대통령은 혜택을 누린 쪽이다. 노 대통령의 선거경력을 통해 공천헌금을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첫 선거는 88년 국회의원 선거다. 이 때 노무현 후보는 선거자금으로 자기 돈은 한푼도 안 썼다. 남겼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를 공천한 김영삼 총재가 몽땅 대주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랬다.
88년 선거에서 YS와 DJ는 제1야당을 경쟁했다. 경쟁은 YS가 불리했다. 호남은 DJ 혼자의 패권지대지만, YS의 영남 패권은 노태우 민정당과 경합하고 있었다.
DJ는 전라남도를 석권한다. YS로선 최소한 부산을 석권해야 의석에서 밀리지 않는다. 부산을 석권하자면 운동권과 합동하는 선거를 해야 한다. YS의 선거진단이다.
이래서 불러낸 것이 부산의 운동권을 이끌고 있던 김광일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제 혼자론 안되고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의 동반공천을 요구했다. 그리고 김광일 노무현 동시 공천으로 결정했다. 선거자금 전액지원은 이래서 이뤄졌다.
87년의 대선에 자금줄을 총동원했던 YS다. 선거에서 지고 몇 달만에 또 손을 내미는 건 어려웠다. 그런 YS를 구제한 것이 공천헌금이다. YS 신민당의 예상득표에 따라 전국구 안정권이 미리 점쳐진다. 전국구 순번은 공천헌금 순이다. 지역구 후보 중 재력 있는 후보의 특별당비가 보태졌을 수도 있다.
노무현 후보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썼지만 안 되더라"고 했다. DJ 공천장을 들고 부산에서 출마했던 선거다. 지역감정의 벽이 그토록 높더라는 걸 말하기 위해 그 선거 얘기를 했다. 그 때 원도 한고 없이 쓸 수 있었던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 총재의 지원이다.
2000년 총선은 얼마있다가 대선으로 연결되는 선거였다. 영남에서 한 사람만 당선시키면 DJ 당선가능성은 높아진다. 모두들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김대중 총재의 대선 준비였다.
영남에서 당선 가능성 1번을 부산의 노무현 후보로 점찍었다. 그래서 집중지원을 했다. 원도 한도 없이 쓸 수 있게 노 후보를 지원한 배경이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 역시 공천헌금이다.
공천헌금에선 김대중 총재 쪽이 김영삼 총재보다 유리했다. 김대중 공천장은 호남에선 당선통지서나 마찬가지다. 서울에서도 호남강세 지역에선 당선통지서에 준하는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공천헌금을 거둘 수 있었다. 그 헌금들이 후보를 모셔와야 하는 열세지역 후보들을 돕는 총재의 선거자금이다.
다시 요약하자. 공천헌금은 전국구라는 제도에서 출발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선거자금을 만들어 당에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야당은 사정이 달랐다. 야당은 선거자금을 위해 전국구 후보의 공천헌금을 관례로 굳혔다. 3김의 지역패권은 공천헌금을 지역구까지 확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공천헌금은, 정치를 3김에게 독점하게 만든 지역투표도 그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공천헌금이라는 선거풍토는 국민도 그 책임을 나눠 짊어져야 한다. 그게 공천헌금의 역사다.
3김시대가 막 내리면서 공천헌금도 한풀 꺾였다. 그러나 해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4년 전인 2002년 지방선거 때의 사례 하나를 보자. 관세청 출신 한 사람이 고향 기초단체장에 나설 작정을 했다. 지역구 위원장을 찾아 의논을 했다. 위원장은 헌금을 요구했다. 이 선거에 잇달아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난번 경험에 비춰 중앙당의 자금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당 나름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출마결심을 접었다.
공천헌금은 개인이 챙기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선거자금을 위한 헌금에 대해 정치현장은 비리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자금 준비라는 명분이 없다. 정당 지도부의 주의경고도 있었다. 아무튼 공천헌금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공천헌금사건을 두고 차떼기당이 또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공천헌금 불길이 민주당으로 옮아가자 민주당을 가리켜 작은 차떼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차떼기가 마치 부패정당의 대명사인양 쓰이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정치선동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대선 후보와 정당은 막대한 자금을 썼다. 노태우 후보에서 김대중 후보까지 당선자는 엄청난 자금동원 능력을 보였다.
차떼기로 불리는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 자금은 그 이전의 후보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액수의 돈이다. 이회창 대선자금은 그 이전 후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건 정가에선 공지의 사실이다.
기업의 대선 헌금이 줄어든 건 금융실명제 탓이다. 금융실명제로 기업은 비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돈 세탁도 거의 불가능하다. 대선 헌금도 현금이라야 한다. 그래서 전달하는 돈은 줄었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다. 차떼기는 이래서 생겨났다. 그게 차떼기의 실상이다.
차떼기 여론에 밀려 국회는 2003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정치헌금을 막아버렸다. 요즘 기업들은 임원의 개인헌금으로 땜질을 하고 있다. 정당 실무자는 당의 선거자금은 막막하다고 말한다. 여론에 영합한 이 법 조항이 2007년의 대선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까.
공천헌금 사건도 법개정 아이디어 풍년을 만들고 있다. 하나같이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타산법안이다. 단체장 소환법은 단체장을 이익단체의 포로로 만들지도 모를 위험한 법안이다. 그런 법안이 즉흥적으로 나온다. 여론에 밀려 야당도 딴 소리를 못한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정치풍토 선거문화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당, 정치인 그리고 유권자가 함께 만든다. 법이나 제도로 한달음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법의 철저한 집행이 선거문화를 전진시키는 바른 길이다.
열린우리당에선 제보자의 처벌을 유예하는 공천비리제보자보호법을 준비한다. 정동영 당의장은 "공천비리 있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을 법제화하자"고 말한다. 공천헌금이 이토록 놀랍고 고약한 일일까.
공천헌금은 비리다. 그렇지만 돌발사건이 아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다. 정치현장에선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천헌금을 두고 정치현장과 여론몰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공천헌금도 정치다. 내는 사람, 관리자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관리자, 노무현 대통령은 혜택을 누린 쪽이다. 노 대통령의 선거경력을 통해 공천헌금을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첫 선거는 88년 국회의원 선거다. 이 때 노무현 후보는 선거자금으로 자기 돈은 한푼도 안 썼다. 남겼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를 공천한 김영삼 총재가 몽땅 대주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랬다.
88년 선거에서 YS와 DJ는 제1야당을 경쟁했다. 경쟁은 YS가 불리했다. 호남은 DJ 혼자의 패권지대지만, YS의 영남 패권은 노태우 민정당과 경합하고 있었다.
DJ는 전라남도를 석권한다. YS로선 최소한 부산을 석권해야 의석에서 밀리지 않는다. 부산을 석권하자면 운동권과 합동하는 선거를 해야 한다. YS의 선거진단이다.
이래서 불러낸 것이 부산의 운동권을 이끌고 있던 김광일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제 혼자론 안되고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의 동반공천을 요구했다. 그리고 김광일 노무현 동시 공천으로 결정했다. 선거자금 전액지원은 이래서 이뤄졌다.
87년의 대선에 자금줄을 총동원했던 YS다. 선거에서 지고 몇 달만에 또 손을 내미는 건 어려웠다. 그런 YS를 구제한 것이 공천헌금이다. YS 신민당의 예상득표에 따라 전국구 안정권이 미리 점쳐진다. 전국구 순번은 공천헌금 순이다. 지역구 후보 중 재력 있는 후보의 특별당비가 보태졌을 수도 있다.
노무현 후보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썼지만 안 되더라"고 했다. DJ 공천장을 들고 부산에서 출마했던 선거다. 지역감정의 벽이 그토록 높더라는 걸 말하기 위해 그 선거 얘기를 했다. 그 때 원도 한고 없이 쓸 수 있었던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 총재의 지원이다.
2000년 총선은 얼마있다가 대선으로 연결되는 선거였다. 영남에서 한 사람만 당선시키면 DJ 당선가능성은 높아진다. 모두들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김대중 총재의 대선 준비였다.
영남에서 당선 가능성 1번을 부산의 노무현 후보로 점찍었다. 그래서 집중지원을 했다. 원도 한도 없이 쓸 수 있게 노 후보를 지원한 배경이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 역시 공천헌금이다.
공천헌금에선 김대중 총재 쪽이 김영삼 총재보다 유리했다. 김대중 공천장은 호남에선 당선통지서나 마찬가지다. 서울에서도 호남강세 지역에선 당선통지서에 준하는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공천헌금을 거둘 수 있었다. 그 헌금들이 후보를 모셔와야 하는 열세지역 후보들을 돕는 총재의 선거자금이다.
다시 요약하자. 공천헌금은 전국구라는 제도에서 출발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선거자금을 만들어 당에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야당은 사정이 달랐다. 야당은 선거자금을 위해 전국구 후보의 공천헌금을 관례로 굳혔다. 3김의 지역패권은 공천헌금을 지역구까지 확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공천헌금은, 정치를 3김에게 독점하게 만든 지역투표도 그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공천헌금이라는 선거풍토는 국민도 그 책임을 나눠 짊어져야 한다. 그게 공천헌금의 역사다.
3김시대가 막 내리면서 공천헌금도 한풀 꺾였다. 그러나 해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4년 전인 2002년 지방선거 때의 사례 하나를 보자. 관세청 출신 한 사람이 고향 기초단체장에 나설 작정을 했다. 지역구 위원장을 찾아 의논을 했다. 위원장은 헌금을 요구했다. 이 선거에 잇달아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난번 경험에 비춰 중앙당의 자금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당 나름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출마결심을 접었다.
공천헌금은 개인이 챙기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선거자금을 위한 헌금에 대해 정치현장은 비리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자금 준비라는 명분이 없다. 정당 지도부의 주의경고도 있었다. 아무튼 공천헌금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공천헌금사건을 두고 차떼기당이 또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공천헌금 불길이 민주당으로 옮아가자 민주당을 가리켜 작은 차떼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차떼기가 마치 부패정당의 대명사인양 쓰이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정치선동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대선 후보와 정당은 막대한 자금을 썼다. 노태우 후보에서 김대중 후보까지 당선자는 엄청난 자금동원 능력을 보였다.
차떼기로 불리는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 자금은 그 이전의 후보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액수의 돈이다. 이회창 대선자금은 그 이전 후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건 정가에선 공지의 사실이다.
기업의 대선 헌금이 줄어든 건 금융실명제 탓이다. 금융실명제로 기업은 비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돈 세탁도 거의 불가능하다. 대선 헌금도 현금이라야 한다. 그래서 전달하는 돈은 줄었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다. 차떼기는 이래서 생겨났다. 그게 차떼기의 실상이다.
차떼기 여론에 밀려 국회는 2003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정치헌금을 막아버렸다. 요즘 기업들은 임원의 개인헌금으로 땜질을 하고 있다. 정당 실무자는 당의 선거자금은 막막하다고 말한다. 여론에 영합한 이 법 조항이 2007년의 대선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까.
공천헌금 사건도 법개정 아이디어 풍년을 만들고 있다. 하나같이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타산법안이다. 단체장 소환법은 단체장을 이익단체의 포로로 만들지도 모를 위험한 법안이다. 그런 법안이 즉흥적으로 나온다. 여론에 밀려 야당도 딴 소리를 못한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정치풍토 선거문화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당, 정치인 그리고 유권자가 함께 만든다. 법이나 제도로 한달음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법의 철저한 집행이 선거문화를 전진시키는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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